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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구급차 호출 받고 자기 차로 출근하다 추돌, 경부 척수 손상 — 개정 전 규정상 출퇴근 재해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516호2015. 08.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호출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긴급 호출에 따른 이동이어도 업무 시작 지점(구급차가 있는 병원)에 닿기 전이면 출근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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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일 콜 대기 중 구급차 출동 연락을 받고 자기 승용차로 병원에 가던 직원이 추돌 사고로 경부 척수를 다쳤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4년 8월 병원에 입사해 야간 접수 · 수납과 구급차 운전을 했고, 휴일 낮에는 4명이 돌아가며 집에서 호출을 기다렸다(1인당 월 1~2회).
  • 22015년 1월 일요일 오전 구급차 출동 연락을 받고 자기 승용차로 병원에 가다 정상 경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앞차를 추돌했고, 경부 척수 손상으로 후궁절제 · 후방 고정술을 받았다.
  • 3대기자는 30분 안에 도착해야 하지만 늦어도 구두 경고뿐이었고, 대기 수당 · 기름값은 없었으며 출동 때만 1회 3만 원을 받았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약 20분, 대중교통으로 약 34~37분 걸렸다.
  • 4공단은 2015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대중교통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 출근 방법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고가 2015년이라 개정 전 시행령 제29조가 적용됐다. 당시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아야 업무상 사고로 봤다.
  • 2위원회는 대기자는 먼저 병원에 출근해 주차장의 구급차를 몰고 출동하므로 업무 시작은 출근 뒤이고,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출장)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본인 소유 승용차로 출근하다 일어났고 그 차의 관리 · 이용이 본인에게 전속돼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호출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 이 사건은 개정 전 출퇴근 요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개정 전)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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