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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석재 가공 30년 근로자의 진폐 요양 신청 — 진폐심사회의 병형 0/0 · 심폐기능 정상 판정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4호2015. 09.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개별 병원 판독이 진폐 2/1형이어도, 최종 판정은 진폐심사회의 판독이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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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진 작업을 해 온 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으로 판정해 공단이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분진 작업 이력이 있고, 대학병원 진단서에는 석재 가공을 30년 했으며 호흡곤란 · 기침 · 가래가 있고 엑스선 · CT상 진폐(2/1형)라는 소견이 적혀 있다.
  • 22014년 9월 공단 병원 정밀진단 판독은 2/1형이었으나,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0/0 ·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14년 11월 진폐 보험급여를 부지급했다.
  • 3심사 단계 자문의도 같은 흉부사진을 0/0으로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을 국제노동기구 분류로 판독해 병형을 정하고, 요양 대상은 제1형 이상에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 등이 있을 때로 정해져 있다.
  • 2위원회는 진폐심사회의 소견대로 병형 정상(0/0) · 심폐기능 정상(F0)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 3그래서 진폐 요양 인정 기준에 못 미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흉부사진을 두고 정밀진단 병원 판독과 진폐심사회의 판정이 갈렸고, 위원회는 심사회의 쪽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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