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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농약 · 비료 25~30kg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인정 — 요추 염좌는 기각(일부 취소, 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2015. 09. 0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퇴행성 소견과 과거 허리 진료 이력이 있어도, 장기간 중량물 취급으로 발병 · 악화됐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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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역 조합 판매과에서 농약 · 비료를 나르고 판매해 온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 돌출의 자연 경과라며 모두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4년 지역 조합에 입사해 2002년까지 주유소에서, 이후 판매과에서 농약 · 비료 판매와 운반을 했다.
  • 2창고의 25~30kg 상자 · 포대를 들고 5m 옮겨 1.3m 높이 트럭 짐칸에 싣는 일을 하루 60회 정도 했고, 1.5톤 트럭 배송과 지게차 운전도 했다.
  • 32014년 9월 허리 통증이 시작됐으나 성수기라 계속 일했고, 11월 악화돼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부분파열과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2006년부터 허리 질환 진료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
  • 4직업환경의학 평가는 업무관련성 높음(허리 부담 7점 중 4점)이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4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 2위원회 다수는 MRI 등에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이 확인되고, 약 13년간 25~30kg 중량물을 다루며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봤다. 요추부 염좌는 분명한 재해 경위나 외력이 없다고 했다.
  • 3소수 위원은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심해 업무로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무 · 판촉이 하루의 절반이었지만, 중량물 운반의 횟수 · 무게 · 기간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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