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농약 · 비료 25~30kg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인정 — 요추 염좌는 기각(일부 취소, 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2015. 09. 0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퇴행성 소견과 과거 허리 진료 이력이 있어도, 장기간 중량물 취급으로 발병 · 악화됐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역 조합 판매과에서 농약 · 비료를 나르고 판매해 온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부분파열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 돌출의 자연 경과라며 모두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4년 지역 조합에 입사해 2002년까지 주유소에서, 이후 판매과에서 농약 · 비료 판매와 운반을 했다.
- 2창고의 25~30kg 상자 · 포대를 들고 5m 옮겨 1.3m 높이 트럭 짐칸에 싣는 일을 하루 60회 정도 했고, 1.5톤 트럭 배송과 지게차 운전도 했다.
- 32014년 9월 허리 통증이 시작됐으나 성수기라 계속 일했고, 11월 악화돼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부분파열과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2006년부터 허리 질환 진료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
- 4직업환경의학 평가는 업무관련성 높음(허리 부담 7점 중 4점)이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4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 2위원회 다수는 MRI 등에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이 확인되고, 약 13년간 25~30kg 중량물을 다루며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봤다. 요추부 염좌는 분명한 재해 경위나 외력이 없다고 했다.
- 3소수 위원은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심해 업무로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두 마디 디스크 부분파열 불승인 취소, 요추부 염좌는 기각(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무 · 판촉이 하루의 절반이었지만, 중량물 운반의 횟수 · 무게 · 기간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