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휴일 검침 구역 인계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 — 사업주 묵인 보고 업무상 재해 인정(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3호2015. 10. 1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일 인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공식 보고 없이 한 휴일 작업이라도, 업무 성격상 불가피했고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업무수행 중 사고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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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담당 구역이 바뀐 전기 검침원이 공휴일에 전임자와 함께 구역을 돌며 인계를 받다 다쳤고, 공단은 회사 지시 · 승인 없는 임의 작업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으로 검침 용역회사 소속 전기 검침원이었다. 2014년 10월 공휴일 아침, 담당 구역이 바뀌어 전임자를 만나 계량기 위치를 인계받던 중 과수원 가시울타리를 넘다 헛디뎌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 외측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 2청구인은 넘겨받을 계량기가 5,400개가 넘고 전임자가 며칠 뒤 다른 업무로 옮길 예정이라 휴일에라도 인계를 마쳐야 했다고 했다. 회사는 지정 검침일을 지켜야 하고 휴일에 임의로 검침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고 했다.
- 3다른 동료 검침원 세 명은 새 구역에 들어가면 계량기 위치를 익히느라 휴일에도 다니는 일이 종종 있고 회사도 알 것이라고 진술했다.
- 4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2015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재보험법 제37조).
- 2위원회 다수는 공식 절차로 보고하지 않았어도 당일 한 일이 검침과 인수인계라는 업무 자체이고, 담당 변경에 따라 전임자와 함께한 것이어서 혼자 한 사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동료들의 묵인 진술이 있는 반면 회사가 휴일 검침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다는 객관적 반증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소수 위원은 승인 없는 휴일 근무는 사규 위반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일 인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 주장(휴일 검침 금지)과 동료 진술이 엇갈릴 때, 위원회는 금지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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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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