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납품 물건 상하차 중 무릎 삐끗 — 골연골 결손을 만성 골괴사 아닌 급성 외상으로 보고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2015.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골연골 결손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질병판정위원회가 만성 질환으로 봐도, 영상의 급성 소견(골부종 · 깨끗한 분리)과 확인된 경위가 있으면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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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에 납품 물건을 싣고 내리다 다리를 삐끗한 뒤 왼쪽 무릎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만성 골괴사인 개인 질환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애견용품 업체에서 거래처별 물건을 1톤 탑차에 싣고 납품하고, 수입 컨테이너 물건을 내리는 일을 했다.
- 22015년 4월 물건을 꺼내려 허리를 숙이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다 무릎을 삐끗했지만 그대로 일했고, 그날 저녁부터 무릎이 붓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했다.
- 3그해 5월 MRI를 거쳐 왼쪽 무릎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고 미세골절술을 받았다. 그전 관련 진료 기록은 없었다.
- 4질병판정위원회는 만성 골괴사이고 무릎 부담도 높지 않다고 봤고, 공단은 2015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MRI상 대퇴외과 골괴사로 퇴행성이라 봤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도 무릎 부담이 낮다며 관련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 2위원회는 같은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골부종이 보이며 연골이 말끔하게 떨어져 나간 모양이라 만성 괴사보다 외상성 급성 변화로 봤다.
- 3상하차 중 다리를 삐끗했다는 재해 경위도 확인된다며 재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골연골 결손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누적 부담(질병)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한 번의 삐끗한 사고(사고성 재해)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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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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