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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양병원 환자 이송 1년 만의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 수평 파열 · 짧은 근무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2015. 11.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환자를 드는 무거운 일이라도 근무 기간이 짧고 전형적인 무릎 부담 동작(쪼그려 앉기 · 무릎 꿇기)이 적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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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옮기던 근로자가 환자를 침대 위쪽으로 들어 올리다 오른쪽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월 요양병원에 들어가 와상 · 편마비 환자를 재활치료 · 목욕 · 체중 측정을 위해 옮기는 일을 했다.
  • 2하루 20명 안팎을 한 사람당 4~8번씩 침대 · 휠체어 · 매트리스로 옮겼다고 했고, 2015년 1월 환자를 침상 위쪽으로 밀어 올리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왔다.
  • 3같은 달 MRI로 내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관절경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그전 무릎 진료 기록은 없었다.
  • 4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5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수술에서 후각부 퇴행성 파열이 보였고 급성 외상보다 반복 손상으로 생긴 것 같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는 외상 소견 없는 퇴행성 파열로 봤다.
  • 2심사 자문의는 주로 서서 하는 작업이라 쪼그리기 · 무릎 꿇기 같은 전형적 무릎 부담의 빈도 · 강도가 높지 않고, 1년 노출로는 짧다고 했다.
  • 3위원회는 퇴행성 수평 파열 소견과 대부분 서서 하는 작업 · 약 1년의 근무 기간을 보아 누적 부담이 부족하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하루 이송 횟수 같은 청구인 쪽 자료보다 영상상 파열 양상과 근무 기간이 판단에 무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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