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양병원 환자 이송 1년 만의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 수평 파열 · 짧은 근무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17호2015. 11.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환자를 드는 무거운 일이라도 근무 기간이 짧고 전형적인 무릎 부담 동작(쪼그려 앉기 · 무릎 꿇기)이 적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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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옮기던 근로자가 환자를 침대 위쪽으로 들어 올리다 오른쪽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4년 1월 요양병원에 들어가 와상 · 편마비 환자를 재활치료 · 목욕 · 체중 측정을 위해 옮기는 일을 했다.
- 2하루 20명 안팎을 한 사람당 4~8번씩 침대 · 휠체어 · 매트리스로 옮겼다고 했고, 2015년 1월 환자를 침상 위쪽으로 밀어 올리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왔다.
- 3같은 달 MRI로 내측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관절경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그전 무릎 진료 기록은 없었다.
- 4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5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수술에서 후각부 퇴행성 파열이 보였고 급성 외상보다 반복 손상으로 생긴 것 같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는 외상 소견 없는 퇴행성 파열로 봤다.
- 2심사 자문의는 주로 서서 하는 작업이라 쪼그리기 · 무릎 꿇기 같은 전형적 무릎 부담의 빈도 · 강도가 높지 않고, 1년 노출로는 짧다고 했다.
- 3위원회는 퇴행성 수평 파열 소견과 대부분 서서 하는 작업 · 약 1년의 근무 기간을 보아 누적 부담이 부족하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하루 이송 횟수 같은 청구인 쪽 자료보다 영상상 파열 양상과 근무 기간이 판단에 무게를 가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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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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