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새벽 첫차 마을버스 기사, 자기 오토바이 출근길 사고 — 당시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7호2015. 11.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이 재결은 2015년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요건으로 판단한 것이라, 출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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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에 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화물차와 부딪혀 발 · 갈비뼈 골절 등을 입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오전반이면 새벽 4시 30분까지 회사에 모여 회사 승합차로 차고지에 가야 했다.
- 22014년 10월 새벽 4시 20분께 집에서 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앞서 가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발허리뼈 · 종아리뼈 · 엄지발가락 골절, 어깨 힘줄 손상, 왼쪽 갈비뼈 여러 개 골절 등을 입었다.
- 3회사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비를 주지 않았고, 집과 회사는 약 2.3km(걸어서 35분 안팎)였고,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다.
- 4공단은 2015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당시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쓰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했다.
- 2오토바이는 본인 소유로 관리 · 이용권이 본인에게 있고, 새벽 4시 30분 출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채용됐으며,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봤다.
- 3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방법과 경로 선택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겨져 있어, 다수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이 재결 당시와 지금의 법 조문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은 출퇴근 재해 용어 풀이에서 따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 · 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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