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점심 먹고 회사로 돌아오다 난 차량 사고 —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2016. 03.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게시간 중 차량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사고는 식사 장소 선택이 자유로웠는지, 사고 장소가 사업주 관리 아래였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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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 운송 근로자가 점심 식사 뒤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각에 부딪혀 다쳤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영업소에서 보낼 화물을 실어 화물터미널에 내리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다시 실어 오는 일을 매일 반복했다.
- 2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가 미끄러지며 교각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 요양을 청구했다.
- 3공단은 2015년 6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같은 구간 운송을 매일 반복하는 업무 형태로 보아 이 사고를 출장 중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식사 장소는 청구인이 스스로 골라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이고, 사고가 난 산업단지 부근 도로도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봤다.
- 3그래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벗어나 바깥 식당을 이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게시간 중 차량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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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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