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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펌프카 붐대에 깔려 척추 고정술 · 무릎 장해 — 재요양 뒤 조정 9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4호2015. 1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조정 9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영상으로 잰 척추 분절 운동 제한 비율(19% · 27%)이 각각 경도 기능장해 11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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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뒤 공단이 정한 조정 9급에 대해, 근로자는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제3의 병원 특별진찰로 더 높은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2년 2월 슬래브 콘크리트를 붓던 중 펌프카 붐대가 떨어져 왼쪽 가슴과 다리를 덮쳤다.
  • 2흉추 12번 골절,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우측 비구골절, 좌측 대퇴 원위부 ·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요양해 2012년 11월 조정 10급을 받았다.
  • 32014년 4월 허리 증상이 나빠져 흉추 11번~요추 2번 후방고정술을 받는 재요양을 했고, 2015년 2월 치료를 끝낸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4공단은 2015년 3월 조정 9급으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소견상 흉추 11-12번 고정으로 운동 가능 범위가 19% 줄어 11급 7호, 흉추 12번~요추 2번 고정으로 27% 줄어 역시 11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왼쪽 무릎은 여러 의사가 본 자문의사회의 결과처럼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된 12급 10호로, 왼쪽 고관절은 합계 230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승인 상병과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 3제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 특별진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 장해를 준용 · 조정한 9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조정 9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 고정술 장해는 고정된 분절의 운동 제한 비율로 나뉘며, 10% 이상 30% 미만이면 경도 기능장해(11급)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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