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결박 중 추락해 척추 압박골절 · 비골신경 마비 — 발목 장해 12급 더해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8호2015. 10. 30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은 신경마비가 회복됐다고 봤지만, 근전도 소견과 위원회의 직접 촉진이 발목 장해 인정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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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주 변형장해(준용 10급)만 보고 조정 10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넷째 · 다섯째 손가락과 오른쪽 발목 기능장해, 심한 통증을 더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화물 운전원으로, 2014년 5월 창고에서 짐을 싣고 묶다가 끈이 끊어져 떨어졌다.
- 2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 12번과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비골 골절과 비골 신경마비 등으로 2015년 2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척추 압박률(흉추 합산 30%, 요추 1번 31%)로 준용 10급을 정하고, 손가락과 발목(90도, 정상 110도)은 기준 미달로 보아 2015년 5월 조정 10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는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를 65도로 적었고, 왼쪽 넷째 · 다섯째 손가락은 거의 굽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다친 부위를 직접 만져 확인했다.
- 2왼쪽 척골신경 마비는 많이 나아져 넷째 · 다섯째 손가락 관절이 굳은 소견은 없으므로 손가락 장해는 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 3반면 근전도에서 오른쪽 비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 직접 촉진에서도 발목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여 12급 10호를 인정했다.
- 4이견이 없던 척주 변형장해 준용 10급과 조정해 최종 9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조정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경 손상이 원인인 관절 제한은 측정 방법(능동 · 수동)이 다퉈졌고, 이 사건에서는 위원회의 직접 확인이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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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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