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간암 · 간이식 뒤 14년 요양 — 평생 면역억제제가 필요해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478호2015. 1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5년 상반기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2014년 말 치료 종결)
실무 포인트평생 투약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 학회 소견이 있어도, 상태 변화가 없으면 요양은 끝내고 지속 투약은 합병증 예방관리로 넘기는 판단이 나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간경변 · 간암으로 산재 요양을 하며 간이식을 받고 14년 넘게 요양한 근로자가 2015년 상반기 약물치료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2014년 말 치료를 끝내게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회사원으로, 외환위기 무렵 자금난 · 회사 정리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끝에 2000년 9월 간경변 ·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01년 4월 간이식을 받았다.
- 2이식 뒤 거부반응, 폐 전이 수술, 담관 협착 시술 등으로 20여 차례 입퇴원했지만 2009년 1월 이후 입원은 없었고, 2014년에는 7차례 통원했다. 당시 휴업급여는 월 330여만 원 수준이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2014년 7월 그해 말까지 요양 후 종결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알렸고, 이어 낸 2015년 1~6월 진료계획을 공단이 불승인했다.
- 4주치의와 여러 대학병원 간이식 전문의 · 관련 학회는 면역억제제 · 항바이러스제를 평생 써야 해 증상 고정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최근 진료기록에 의미 있는 경과 변화가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봤다.
- 2심사 단계에서는 종결은 타당하되, 면역억제제 등을 계속 먹어야 하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인정해 약물치료는 이어 가야 한다고 했다.
- 3위원회도 14년 3개월 남짓 요양했고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증상 고정 상태로 보고, 2014년 말 종결이 맞다고 위원 전원 의견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5년 상반기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2014년 말 치료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이 끝나면 휴업급여는 멈추고,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로 · 지속 투약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다루는 구조가 이 사건의 배경이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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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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