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방호벽에 발 눌려 중족골 골절 — 둘째발가락만 인정한 13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38호2016. 01.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13급 11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 진단서가 다섯 발가락 운동 제한을 적었어도, 공단 측정과 위원회의 직접 확인이 엇갈리자 둘째발가락 장해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는 다섯 발가락 모두 굽혀지지 않는다며 공단이 정한 13급 11호보다 높은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4년 7월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발이 눌려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과 발의 내인성 힘줄 · 근육 손상을 승인받았다.
- 2석고 고정 등 수술 없는 치료를 받았고, 근전도에서 후경골신경 손상 소견, MRI에서 손상 부위 근육 손상과 유착 소견이 나왔다.
- 3장해진단서와 주치의는 다섯 발가락이 펴진 채 굳어 굽히기 어렵고 운동범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했으나,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잰 각도는 그보다 넓었다.
- 4공단은 2015년 5월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3급 1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는 공단 쪽이 발가락을 억지로 꺾어 수동으로 각도를 쟀다며 능동운동 기준으로 다시 봐 달라고 했다.
- 2위원회는 사건 자료 전부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오른발 엄지 · 셋째 · 넷째 · 새끼발가락 관절에 기능장해를 일으킬 특별한 소견을 찾지 못했다.
- 3둘째발가락을 못 쓰게 된 13급 11호를 넘는 상위 등급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13급 11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가락 장해는 엄지 · 둘째발가락은 운동범위 1/2 이상 제한, 셋째 이하 발가락은 완전 강직이어야 못 쓰게 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