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0호2015. 04. 21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측정(50도)과 주치의 측정(0도)이 크게 달랐는데, 위원회는 영상 소견과 직접 사정을 근거로 주치의 쪽에 가깝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무릎 12급 · 다리 단축 10급은 다툼이 없었고, 발목 운동범위를 50도(10급)로 볼지 4분의 3 이상 제한(8급)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8년 11월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풀려 넘어진 제품에 왼쪽 다리를 다쳐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쇄골절로 오래 요양했다.
  • 2주치의는 비골신경 마비로 발목 운동범위 0도, 무릎 90도, 다리 4cm 단축으로 진단했다. 대학병원은 발목이 부분 강직이라 했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비골신경 손상과 근육 손상이 확인됐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발목을 50도(1명은 30도)로 쟀고, 공단은 2014년 9월 발목 10급 · 무릎 12급 · 단축 10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발목 50도를 확인하고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정강이뼈 골절 부위에 종아리뼈 일부를 이식했고 발목 관절 간격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2구술심리에서 발목을 사정해 보니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돼 있어, 한쪽 다리 3대 관절 하나를 못 쓰게 된 8급 7호로 판단했다.
  • 3무릎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은 여러 전문의의 심의 결과를 뒤집을 사정이 없어 12급 10호 · 10급 11호를 그대로 두고, 세 장해를 조정해 6급으로 봤다.

결론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조정은 가장 무거운 등급을 기준으로 올리는 방식이라, 발목 하나가 10급에서 8급으로 오르자 최종 등급도 두 단계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