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조정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0호2015. 04. 21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측정(50도)과 주치의 측정(0도)이 크게 달랐는데, 위원회는 영상 소견과 직접 사정을 근거로 주치의 쪽에 가깝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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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 12급 · 다리 단축 10급은 다툼이 없었고, 발목 운동범위를 50도(10급)로 볼지 4분의 3 이상 제한(8급)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8년 11월 작업 중 크레인 체인이 풀려 넘어진 제품에 왼쪽 다리를 다쳐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쇄골절로 오래 요양했다.
- 2주치의는 비골신경 마비로 발목 운동범위 0도, 무릎 90도, 다리 4cm 단축으로 진단했다. 대학병원은 발목이 부분 강직이라 했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비골신경 손상과 근육 손상이 확인됐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발목을 50도(1명은 30도)로 쟀고, 공단은 2014년 9월 발목 10급 · 무릎 12급 · 단축 10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발목 50도를 확인하고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정강이뼈 골절 부위에 종아리뼈 일부를 이식했고 발목 관절 간격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2구술심리에서 발목을 사정해 보니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돼 있어, 한쪽 다리 3대 관절 하나를 못 쓰게 된 8급 7호로 판단했다.
- 3무릎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은 여러 전문의의 심의 결과를 뒤집을 사정이 없어 12급 10호 · 10급 11호를 그대로 두고, 세 장해를 조정해 6급으로 봤다.
결론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조정은 가장 무거운 등급을 기준으로 올리는 방식이라, 발목 하나가 10급에서 8급으로 오르자 최종 등급도 두 단계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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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