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축에 오른손 말림 — 13급 → 심사 11급 → 재심사위원회가 넷째손가락까지 반영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1호2015. 04. 21
한 줄 결론심사 결정에 따른 준용 11급 처분 취소 · 10급 10호 결정(공단 13급 → 심사 11급 → 재심사 10급)
실무 포인트손가락 하나씩 따로 매기면 11급이던 것이, 못 쓰게 된 손가락 수를 합쳐 보는 항목에 들어가면서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심사에서 준용 13급이 준용 11급으로 올랐지만, 근로자는 넷째손가락도 굳어 거의 못 쓰는데 등급에 빠졌다며 더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철강 회사 근로자로 2013년 9월 선반 작업장에서 면장갑을 낀 채 연마하다 고속으로 도는 축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검지 끝마디 절단 · 힘줄 · 신경 파열과 셋째 · 넷째 · 다섯째손가락 골절을 입었다.
- 2공단은 넷째손가락은 기준 미달로 보고 검지 끝관절(13급) · 셋째손가락 끝관절(14급) · 통증(14급)을 묶어 2014년 8월 준용 13급으로 정했다.
- 3심사기관은 2014년 11월 구술에 나온 근로자의 손가락을 직접 재 검지 근위지관절 30도로 검지를 못 쓰게 된 11급 9호를 인정하고 준용 11급으로 올렸지만, 셋째 · 넷째손가락의 큰 관절은 기준 미달로 봤다.
- 4주치의는 검지 · 셋째 · 넷째손가락이 모두 정상 운동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돼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됐다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구술심리에서 오른손을 살펴, 넷째손가락은 끝관절과 근위지관절이 심하게 굳어 거의 움직이지 않으므로 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것으로 봤다.
- 2검지는 근위지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돼 못 쓰게 됐고, 셋째손가락은 끝관절이 4분의 3 이상 제한돼 끝관절을 굽히고 펴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3이를 종합하면 검지를 포함해 두 개 이상 손가락을 못 쓰게 된 10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심사 결정에 따른 준용 11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결론
심사 결정에 따른 준용 11급 처분 취소 · 10급 10호 결정(공단 13급 → 심사 11급 → 재심사 10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에서 한 번 올라도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심사 단계가 빠뜨린 손가락이 재심사에서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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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