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세 손가락 절단 — 엄지 절반 이상 잃었다는 주장 배척,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507호2015. 05.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세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손가락 절단 장해는 끝마디의 절반 이상인지 미만인지, 굳은 것이 어느 관절인지로 등급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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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엄지 끝마디가 비스듬히 잘려 절반 넘게 잃었고 검지는 불안정이 심해 못 쓰는 상태라며 상위 등급을 구했다. 공단은 엄지 13급 · 검지 13급 · 넷째손가락 12급을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서 일하다 2014년 7월 왼손 엄지 끝부분, 검지 근위관절 부위, 넷째손가락 중간 부위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 2주치의는 검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를 30도로 쟀지만,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100도로 쟀다. 넷째손가락은 끝마디뼈 절반 이상이 잘리고 근위지관절이 굳은 상태였다.
- 3공단은 2014년 11월 엄지 뼈 일부 상실(13급 6호) · 검지 끝관절 굴신 불능(13급 8호) · 넷째손가락 못 씀(12급 12호)을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심사기관은 구술에 나온 근로자의 검지 근위지관절을 직접 재 100도를 확인하고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왼손 쥐는 힘이 오른손보다 훨씬 약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엄지는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으로 잘려 뼈 일부를 잃은 13급 6호라고 봤다.
- 2검지는 끝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된 13급 8호, 넷째손가락은 끝마디뼈 절반 이상 절단과 근위지관절 강직이 확인돼 12급 12호로 판단했다.
- 3세 손가락 장해를 준용한 최종 등급은 11급이고, 그보다 높일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세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와 공단의 관절 각도가 30도와 100도로 크게 달랐는데,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 직접 잰 값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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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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