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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원형톱에 엄지 으깸 — 20년 전 같은 엄지 14급과 등급 같아 가중 아님, 부지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05호2015.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14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에 예전 산재 장해가 있으면, 이번 장해 등급이 그보다 높아져야만 지급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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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엄지 기능을 거의 못 쓴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10급을 구했고, 공단은 이번 장해가 14급이지만 1994년 같은 엄지에 받은 14급보다 올라가지 않아 줄 것이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3년 9월 원형톱으로 제품을 자르다 합판이 미끄러져 톱날에 왼엄지를 다쳐 으깸 손상을 입었고, 다른 병원에서 끝마디 절단술을 받은 뒤 2013년 12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왼엄지 운동범위를 중수지관절 40도 · 지관절 40도로 쟀지만,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50도 · 60도, 심사기관 직접 측정은 50도 · 55도였다.
  • 3근로자는 1994년 업무상 재해로 같은 왼엄지를 다쳐 통증 장해 14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공단은 2014년 7월 이번에도 14급이라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며 부지급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를 해 왔는데 볼트를 쥐는 감각이 없어졌다며 10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왼엄지 운동범위를 심사기관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기능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엄지는 정상이 중수지관절 60도 · 지관절 80도라 절반 이상 제한돼야 10급이다.
  • 2다친 자리에 단순 통증이 남은 것은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 3그러나 예전 같은 부위 장해도 14급이라 이번 재해로 장해 정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14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가 다시 다치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전제는 등급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4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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