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신장 적출 — 피로 · 완고한 통증 주장했지만 조정 8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632호2015.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8급 11호(신장 상실 8급 + 단순 통증 14급) 유지
실무 포인트통증 장해를 14급에서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리려면 영상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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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신장 하나를 떼어 낸 뒤 피로 · 두통 · 어지럼이 남고 가슴 · 배 · 손목에 완고한 통증이 있다며 상향을 구했다. 공단은 신장 상실 8급과 단순 통증 14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4년 6월 진열 상품을 건물 앞으로 옮기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신장 파열(응급 적출), 9 · 10번 갈비뼈 골절, 왼쪽 손목 염좌를 입었다.
-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왼쪽 신장은 없지만 오른쪽 신장 기능은 정상이고, 가슴 · 배에 단순 통증이 남았다고 봤다. 공단은 2014년 11월 조정 8급 11호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 3한방병원 주치의 장해진단서는 전신 피로 · 두통 · 어지럼으로 가벼운 동작 말고는 활동이 어렵고, 가슴 · 배 · 허리 · 손목에 완고한 통증이 남았다고 적었다. 손목 MRI는 관절 주변 액체 고임 말고 특이 소견이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왼쪽 신장이 적출된 것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흉복부 장해는 한쪽 신장을 잃은 8급 11호라고 봤다.
- 2영상상 갈비뼈 골절은 잘 붙었고 손목에 통증이 남을 특이 소견도 없어, 통증 장해는 단순 통증인 14급 10호로 판단했다.
- 3두 장해를 조정하면 8급이 되고, 그보다 높일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8급 11호(신장 상실 8급 + 단순 통증 14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장 상실 8급과 통증 14급을 조정한 최종 등급은 8급이었다. 통증이 심한 신경증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등급은 그대로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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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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