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긴 쇠고리에 안구파열 — 나안시력으로 재라는 주장 배척,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0호2015. 06.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시력 · 산동 · 조절기능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 장해는 원칙적으로 안경 교정시력으로 재고, 나안시력 예외는 부등상증이 확인될 때로 좁게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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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각막 손상으로 안경 교정이 안 되니 부등상증에 준해 나안시력(0.02)으로 등급을 매겨 달라고 했고, 공단은 안경 교정시력 0.125를 기준으로 시력 · 눈부심 · 조절기능 장해를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기계 제작 근로자로 2013년 12월 쇠에 붙은 고리를 망치로 떼다 고리가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눈을 쳐 안구파열을 입었다.
- 2각막 · 공막 봉합에 이어 2014년 4월 유리체 절제와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2014년 7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 장해진단서는 부등상증으로 오른눈 나안 · 교정시력 모두 0.02라고 적었다.
- 3공단 의뢰 특별진찰에서 안경 교정시력은 0.125였고, 두 눈 굴절 차이는 약 1디옵터라 부등상이 생길 수준은 아니며, 각막 중앙의 혼탁과 심한 부정난시 때문에 안경 교정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
- 4공단은 2014년 9월 시력 13급 1호, 무홍채증으로 인한 눈부심 준용 12급, 인공수정체로 인한 조절기능 12급 1호를 조정해 준용 11급으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시행규칙상 나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양안시가 곤란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 한해 쓰는데, 이 근로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 2특진의 · 공단 자문의 · 심사 자문의가 모두 교정시력 0.125로 본 결과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3시력(13급) · 외상성 산동 눈부심(준용 12급) · 조절기능(12급)을 준용해 정한 11급이 맞고, 더 높일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시력 · 산동 · 조절기능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자문의는 수술 뒤 심한 난시가 봉합사를 뽑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나안시력으로 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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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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