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27년 착암기 작업 뒤 레이노증후군 · 양손 수근관증후군 — 노출 끝나고 7년 지나 진단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869호2015.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레이노증후군 · 수근관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동 노출 경력이 확인돼도 노출이 끝나고 오래 지나 진단되고 그 사이 진료 기록이 없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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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약 27년간 진동공구로 굴진 · 채탄을 한 50대 퇴직자가 퇴직 7년 뒤 오른손 레이노증후군과 양손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남성 광원으로 1980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26년 11개월간 착암기 · 콜픽 등을 써서 터널 굴진, 채탄, 갱도 보수 일을 했고, 퇴직 뒤에는 일한 기록이 없다. 요양 신청 당시 50대 후반이었다.
- 22014년 10월 대학병원에서 오른손 레이노증후군과 양쪽 팔목터널(수근관) 증후군을 진단받아 그해 12월 요양을 신청했다. 레이노 스캔은 왼손 음성, 오른손은 애매하지만 양성 쪽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판정이었다.
- 3건강보험 진료 내역에는 이 상병과 관련된 진료가 없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5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레이노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근관증후군은 상병은 맞지만 일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2심사 단계 자문의 가운데 수근관증후군에 동반된 레이노 현상으로 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노출 중단 뒤 7년쯤 지나 진단돼 시기가 맞지 않고 첫 증상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 3위원회는 재직 중부터 손 통증 · 감각 이상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강보험 진료 내역 등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레이노증후군 · 수근관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재직 중 증상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이 불인정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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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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