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탈구 뒤 통증 — 운동 제한 기준 못 미쳐 14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2호2016. 06.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 제한이 1/4에 못 미치자 남은 통증만 14급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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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왼쪽 팔꿈치 탈구 등으로 받은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공장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을 입어 요양했다.
-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2월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팔꿈치 관절 운동범위가 1/4 이상 줄었다고 볼 특별한 소견을 찾지 못했다.
- 2다친 부위에 단순한 통증이 남은 정도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이에 따라 공단의 등급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14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팔꿈치 운동 제한이 1/4에 못 미쳐 기능장해 대신 통증 장해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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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