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병원 근무 중 동료에게 폭행당한 부상 —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으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2016. 06.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무 중 동료에게 맞았더라도, 업무에 내재한 위험인지 개인 감정 다툼인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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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대 여성 근로자가 일하던 중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당해 다쳤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으로 병원에서 일했다.
- 2근무 중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동료의 폭력으로 다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2그러나 그 폭력이 청구인의 직무에 들어 있거나 통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가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폭행이 일터에서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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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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