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 머리 외상 정신장애 추가 신청 —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6호2016. 07.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 정신장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진료 기록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사고 뒤 생긴 정신 증상도 기존 질환으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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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로 목뼈 골절 · 뇌진탕 · 뇌타박상 등을 요양한 근로자가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와 머리 외상에 따른 정신장애를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복지관에서 일했다.
- 2업무 중 난 교통사고로 경추 2 · 6 · 7번 골절, 뇌진탕, 초점성 뇌타박상, 왼쪽 어깨 · 위팔 타박상, 허리 · 등 염좌를 승인받아 요양했다.
- 3그 뒤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와 머리 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를 추가상병 및 재요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2015년 12월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두통, 어지러움, 우울함 등 신청상병과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봤다.
- 2그래서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번 재해나 이미 승인된 상병 때문이 아니라 기존 질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 정신장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머리를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돼 있어도, 이후 정신 증상의 인정 여부는 사고 전 진료 기록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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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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