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2층 추락 뒤 후각 상실 · 감정조절 장애 — 신경증상 12급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2016.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코뼈와 전두동이 부러질 만큼 큰 충격이었다는 재해 경위가 신경증상 인정의 근거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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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추락 사고 뒤 정신 쪽 장해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의 등급 결정에 불복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건설 현장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2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2015년 7월까지 요양했다.
- 3정신장해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9월 장해등급을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때 코뼈와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생길 만큼 강한 충격이 머리 앞쪽에 가해졌다고 봤다.
- 2그 결과 이마 부위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를 인정했다.
- 3무후각증 12급 7호와 조정해 최종 조정 11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12급 장해가 둘이면 조정으로 한 단계 올라가, 신경증상 인정 여부가 최종 등급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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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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