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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양쪽 귀 청력 상실로 4급 받은 근로자 — 실제는 12급, 거짓 과장으로 보고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36호2016. 07.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12급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객관적 청력검사가 정상이고 보청기 없이 일해 온 사정이 거짓 과장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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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4급 3호로 장해연금을 받아 온 근로자의 등급을 12급으로 바꾸고 받은 돈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고, 근로자가 이를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2007년 10월까지 요양했다.
  • 2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4급 3호를 받아 2015년 11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3공단은 장해 상태를 다시 검토한 뒤 2015년 12월 기존 등급을 취소해 12급으로 바꾸고,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30dB에 V파가 나타나는 정상 소견이고, 치유 뒤 보청기 없이 정상 근무해 온 점을 들어 요양 종결 당시 양쪽 청력은 인정기준에 미달했다고 봤다.
  • 2사고 뒤 두통과 양쪽 귀 이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판단했다.
  • 3실제보다 8등급 높은 4급을 받은 것은 장해를 거짓으로 과장한 결과라고 보고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12급 재결정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력 장해는 본인 응답에 기대는 검사 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와 실제 생활 모습이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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