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업무 중간 대기시간에 사업장 버스로 지인과 아침 먹으러 가다 난 사고 — 사적 행위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7호2016. 07.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대기시간 중 이동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사이 대기시간에 회사 차량을 몰았더라도, 허락받지 않은 개인 용무 중이면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가 오전 일을 일부 마친 뒤 사업장 버스를 몰고 지인과 아침을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났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어린이집에서 일했다.
- 2오전 업무 일부를 끝낸 뒤 사업장 버스를 운전해 지인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 3공단은 2016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아침식사가 근로계약에 포함된 일이 아니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봤다.
- 2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길었던 날 이동한 것은 지인을 만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보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사고가 아닌 사적 행위 중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대기시간 중 이동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중간의 식사라도 근로계약 · 사업주 허락과 이어지지 않으면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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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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