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1급 받던 근로자 3급으로 재결정 — 하향은 유지, 부당이득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2016. 09. 2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3급 3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을 낮출 사정이 있어도, 부정행위가 없고 공단이 오랫동안 지급해 신뢰를 준 경우 과거 지급분 환수는 따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1급 3호로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등급을 3급 3호로 다시 정하고 그동안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근로자는 둘 다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1급 3호를 받아 장해연금을 받아 왔고, 7년 동안 간병급여도 받았다.
- 2이후 혼자 걷고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상태, 운전면허 운동능력 평가 합격, 자녀 출생, 직접 차를 몰아 집 주차장에 대고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등급을 3급 3호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위 사정들을 보면 근로자의 상태를 3급 3호로 다시 정한 공단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 2그러나 근로자가 등급을 올리려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 3공단이 7년간 간병급여까지 지급해 근로자에게 신뢰를 갖게 했으므로, 이미 받은 급여를 거둬들이는 것은 신뢰보호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3급 3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등급 재결정과 과거 지급분 환수를 나눠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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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