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근로자성 — 시설 제공 · 대리강의 제한 등 종속 관계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59호2016. 11.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강사를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 4대보험 미가입 같은 형식보다, 장소 · 시설을 누가 대고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킬 수 있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강의하던 강사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강의안을 스스로 만들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강사로 일했다.
- 2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4월, 강의안을 직접 쓰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강의안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강의처럼 지적 활동을 하는 일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 2시설 측이 강의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운영방침에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둔 점에서 실제로 강의를 남에게 넘기기 어려웠다고 보고, 사용자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강사를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든 형식적 사정(사업자등록 · 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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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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