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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휴무일 회의 뒤 술 곁들인 저녁 먹고 걸어서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고 — 자발적 모임으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1호2016. 10.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회의 직후 이어진 식사라도, 참석 강제성과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행사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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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쉬는 날 상사 지시로 나와 회의를 마친 근로자가 경비실장과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고 걸어서 집에 가다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휴무일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해 회의를 했다.
  • 2회의가 끝난 뒤 경비실장과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고 걸어서 귀가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 3공단은 2016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 회식에 참여할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도 개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직원 사이의 임의 모임으로 봤다.
  • 2따라서 회식 뒤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휴무일 출근과 회의가 상사 지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뒤의 식사 자리까지 업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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