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발목 골절 요양 중 신청한 인대 파열 추가상병 — 이미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2016. 12.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추가 신청한 인대 파열은 기존 승인 상병과 같은 병변으로 평가돼 따로 승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쪽 발목 바깥 복사뼈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같은 발목 바깥쪽 곁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근로자로, 왼쪽 족관절 외과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다.
- 2왼쪽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2016년 6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된 발목 골절이 인대에 끌려 뼈가 떨어져 나간 견열 골절이라고 봤다.
- 2따라서 추가로 신청한 바깥쪽 곁인대 파열은 승인 상병과 같은 병변이어서 추가상병으로 따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새로운 손상인지, 이미 승인된 상병의 한 부분인지가 먼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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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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