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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늑골 골절 요양 중 휴업급여 — 자영업과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졌어도 지급해야, 일부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2016.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자영업을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로서 받을 휴업급여를 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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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쪽 8~10번 갈비뼈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왼쪽 8 · 9 · 10번 늑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16년 4월 휴업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 3공개된 원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까지만 있고, 이유는 이미지로만 공개돼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재해 이전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라는 두 지위를 함께 갖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 2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잃은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 지위에서 생긴 재해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기간을 어떤 사유로 부지급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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