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 요양 중 휴업급여 — 자영업과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졌어도 지급해야, 일부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2016.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자영업을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로서 받을 휴업급여를 깎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쪽 8~10번 갈비뼈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왼쪽 8 · 9 · 10번 늑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16년 4월 휴업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 3공개된 원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까지만 있고, 이유는 이미지로만 공개돼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재해 이전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라는 두 지위를 함께 갖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 2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잃은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 지위에서 생긴 재해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기간을 어떤 사유로 부지급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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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