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사고 뒤 흉복부 장기 장해 재판정 — 공단 조정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41호2016. 12. 08
한 줄 결론원처분(재판정 조정 8급)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재판정 시점에 상태가 나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자, 위원회는 공단의 조정 8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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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등급을 받은 뒤 재판정에서 공단이 조정 8급으로 정하자, 근로자가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공사 작업 중 사고로 다쳐 장해등급을 받았다. 재결의 사건 분류는 흉 · 복부 장기의 장해다.
- 2이후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공단은 2016년 4월 조정 8급으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장해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재판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판정 시점의 장해 상태가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그러므로 조정 8급으로 정한 재판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 3주문에서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직접 정했다.
결론
원처분(재판정 조정 8급)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은 등급을 정한 뒤 상태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절차라, 이 사건에서는 호전 여부가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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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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