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을 모두 떼고 혈액투석 중 장해급여 신청 — 치유 상태 아니라며 반려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4호2016. 12.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신청서 반려 유지
실무 포인트회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위원회는 장해 판정 단계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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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요양 중이지만 신장은 더 회복될 수 없으니 장해등급을 정해 달라고 했고, 공단은 장해급여 신청서를 반려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설업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었다.
- 2신장을 모두 절제해 혈액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 3근로자는 신장 기능은 더 나아질 수 없다며 장해등급 판정을 구했고, 공단은 2016년 5월 장해급여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 제5조의 치유 개념 — 다 나았거나, 치료해도 더 좋아지지 않고 증상이 굳은 상태 — 을 기준으로 삼았다.
- 2근로자는 투석을 멈추면 생명을 이어 갈 수 없어 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 3치유에 이르지 않았으니 장해등급을 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공단 판단이 옳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신청서 반려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회복 가능성보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가 치유 판단의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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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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