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뒤 심한 통증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2016. 02.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기능장해가 기준에 못 미쳐도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함께 보아 통증 정도를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장해를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가 불복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을 입어 요양했다.
  •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5월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양쪽 다리 각 관절의 운동 범위가 1/4 이상 줄었다고 볼 특별한 소견이 없어 다리 기능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봤다.
  • 2그러나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함께 보면, 일할 수는 있지만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가끔 일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3이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증 장해는 늘 아픈 정도(14급)와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는 정도(12급)로 나뉜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