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뒤 심한 통증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2016. 02.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기능장해가 기준에 못 미쳐도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함께 보아 통증 정도를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장해를 14급으로 정했고, 근로자가 불복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을 입어 요양했다.
- 2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5월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양쪽 다리 각 관절의 운동 범위가 1/4 이상 줄었다고 볼 특별한 소견이 없어 다리 기능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봤다.
- 2그러나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을 함께 보면, 일할 수는 있지만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가끔 일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3이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통증 장해는 늘 아픈 정도(14급)와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는 정도(12급)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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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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