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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채탄부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진단 기준은 맞지만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뿐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2016. 12.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의 결론은 청구인이 주장한 경력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분진 직력 기간에 따라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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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년 5개월 넘게 지하 · 밀폐 공간에서 채탄부로 일했다는 근로자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했다.
  • 2지하와 밀폐된 곳에서 13년 5개월 이상 일했다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 기준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 2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노출 경력이 약 4년 4개월에 불과해 이 상병이 요구하는 노출 수준에 미달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장한 근무기간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분진 직력 사이의 차이가 결론을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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