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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 과로 기준 못 미치고 선천 질환에서 생긴 출혈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2017. 01.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모야모야병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선천성 혈관 질환에서 출혈이 난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먼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이르는지를 봤고, 미치지 못하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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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여성 근로자가 일하다 쓰러져 모야모야병,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근로자로 일하던 중 쓰러졌다.
  • 2모야모야병,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8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모야모야병은 선천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고, 뇌엽출혈 · 뇌실내 뇌내출혈은 이 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모야모야병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다른 모야모야병 사건(2017재결 제414호)은 4주 주 평균 69시간이 넘는 야간근무가 확인돼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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