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고정 야간조 한 달 만에 터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414호2017. 03. 3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모야모야병 ·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선천성 혈관 질환이 있었더라도 진료 이력 없이 지내 왔다는 점과 입사 뒤의 장시간 야간근무를 함께 보고, 자연 경과를 넘어선 악화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부품 조립업체에 들어가 고정 야간조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준비하다 쓰러져 모야모야병 · 뇌출혈 ·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중증 모야모야병이 저절로 나빠진 것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으로 2016년 3월 휴대폰 부품 조립업체에 입사해 생산 · 재고 관리 일을 했다. 정해진 근무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의 고정 야간조였다.
- 2입사 한 달쯤 지난 2016년 4월 아침 8시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주간조에 넘길 준비를 하다 쓰러져 모야모야병에 따른 뇌출혈 · 뇌실내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 3공단 조사로는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약 66시간으로 평소보다 30% 넘게 늘었고, 4주 평균은 주 69시간 42분(그 사이 휴무 하루), 12주 평균은 주 47시간 37분이었다. 관련 과거 진료 기록은 없었다.
- 4회사는 소재가 늦게 들어와 대기 시간이 길었고 야간 책임자가 따로 있었다고 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6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 다수는 출혈 위험이 매우 높은 중증 모야모야병이 있었고, 업무 강도 · 책임이 크지 않았으며, 직전 다른 회사 근무가 섞여 평소 업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청구인이 발병 당시 28세로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이 있는 줄도 모를 만큼 증상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 3입사 뒤 계속된 야간근무로 생리적 리듬이 바뀌고 피로가 쌓였으며, 4주 동안 단 하루 쉬고 주 평균 69시간을 넘게 일한 만성 과로가 확인된다고 했다.
- 4이를 종합해 선천성 모야모야병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로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뇌출혈이 촉발됐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모야모야병 ·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다른 모야모야병 출혈 사건(2016재결 제2825호)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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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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