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떨어진 간판에 머리 맞은 뒤 1년 넘은 두통 — 두피 손상만 인정, 만성 외상후 두통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911호2017. 02.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외상후 두통 · 근막통증 증후군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머리를 다친 사고 자체는 인정돼도, 영상 이상이나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없이 오래 이어진 통증만으로는 추가 상병이 승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천장에서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부딪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두피 표재성 손상만 승인하고 만성 외상후 두통 · 근막통증 증후군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근로자로, 일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부딪쳤다.
- 2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4월 두피 표재성 손상만 승인하고 만성 외상후 두통과 근막통증 증후군은 승인하지 않았다.
- 3청구인은 사고 뒤 1년 6개월 동안 두통 등이 계속됐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출혈 등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또 사고 경위상 청구인이 크게 다쳤다고 볼 만한 소견도 없어, 두통 · 근막통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 외상후 두통 · 근막통증 증후군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증상이 오래 지속됐다는 사정보다 영상 소견과 사고 당시 다친 정도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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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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