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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20년 광원의 손 레이노증후군 — 진단 기준 증상 없고 퇴직 6년 뒤 진단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48호2016. 06.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부 레이노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동 노출 경력이 길어도, 진단 기준 증상의 확인과 노출이 끝난 뒤 진단까지의 시간이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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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20년간 광산에서 일한 근로자가 손의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약 20년간 광원으로 일하며 진동 공구를 사용했다.
  • 2퇴직하고 6년 이상 지난 뒤 손의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 상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또 진동 공구를 쓰던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6년이 넘게 지나 진단됐다는 점에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수부 레이노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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