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 얼굴 흉터 31cm 주장 — 산재 기준 흉터는 일부만 인정돼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호2017. 02.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모 흉터 13급 13호 유지
실무 포인트산재의 흉터 장해는 길이만이 아니라 폭(선상 0.5cm · 면상 1cm 이상)과 두꺼워지거나 패인 정도를 갖춘 부분만 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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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교대를 위해 회사로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근로자가, 얼굴에 31cm가량 흉터가 남았는데 공단이 일부만 인정해 13급으로 정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5년 5월 근무 교대를 위해 회사로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경부 · 요부 염좌, 뇌진탕, 두피 열상, 정강이뼈 위쪽 관절면 골절을 승인받고 2016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성형외과 후유장애진단서는 얼굴에 합계 31cm 선상반흔이 있다고 했다(자배법 · 국가배상법 기준 12급, 노동력 15% 감퇴 예상).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쪽 1×1cm 면상반흔, 왼쪽 7cm 선상반흔으로 보아 외모 경도 흉터 13급 13호로 정했고, 심사 단계에서도 이마 쪽 흉터는 색조 변화일 뿐이라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상 흉터는 피부가 뚜렷이 두꺼워지거나 패인 선상반흔(폭 0.5cm 이상) · 면상반흔(폭 1cm 이상) · 조직함몰이고, 수술 봉합 자국은 빼는 기준을 들었다.
- 2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합계 31cm쯤 되는 흉터가 있지만 전부를 법상 흉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3인정되는 것은 7cm 선상반흔과 1×1cm 면상반흔이라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13급 13호이고, 중등도(11급)로 올릴 근거는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외모 흉터 13급 13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낸 다른 배상 기준(자배법 · 국가배상법)의 12급 진단과 달리, 산재 기준으로는 13급에 그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흉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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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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