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업무 회의 뒤 회식 가던 팀장 교통사고 — 사업주 승인 없는 소수 회식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36호2017. 08.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회의 직후의 식사라도 사업주 지시 · 승인, 참석 범위, 비용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팀 합병 업무분장 회의를 마친 팀장이 회식 장소로 가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49명 규모 차량서비스팀의 팀장이었고, 2016년 1월 저녁 팀 합병에 따른 업무분장을 위해 보조 업무 직원 4명과 약 40분 회의를 했다.
- 2회의 뒤 약 2.5km 떨어진 식당으로 회식하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 두개내출혈, 두개골 · 얼굴뼈 골절을 입었고 인지기능 장애가 남았다.
- 3팀장이 회식비에 쓰던 법인카드는 그달 한도를 넘긴 상태로 회사에 보관돼 있었고, 사업주는 친목 성격의 식사라며 요양 신청서 확인을 거부했다.
- 4공단은 2016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로서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 중 사고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 2대표의 지시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회의의 연장이라고 볼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팀원 49명 중 5명만 참석하는 자리는 통상적인 부서 회식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가 한도 초과로 회사에 있었던 점에서 비용도 사업장과 무관해 보여 임의 · 자발적인 사적 회식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식비를 어떤 돈으로 낼 예정이었는지(법인카드 사용 가능 여부)가 공식 행사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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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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