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진 도수치료사 — 동료가 먼저 갔어도 회식은 안 끝났다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45호2017.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공식 회식이 언제 끝났는지는 동료의 이탈 시점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종료 예정 · 종료 고지를 기준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병원장 지시로 열린 회식의 2차 노래방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도수치료사의 요양 신청을, 공단은 동료들이 떠난 뒤라 회식이 끝났고 과음 탓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도수치료사로, 2017년 2월 말 부서 매출이 늘자 병원장이 격려 회식을 지시했고, 병원장은 사정상 빠지고 원무부장이 인솔해 1차 식당 · 2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비용은 병원장 카드).
- 2노래방은 자정까지 미리 결제돼 있었는데, 원무부장과 다른 동료가 밤 10시 · 11시께 차례로 먼저 나갔고, 혼자 남아 있던 근로자가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오른쪽 위팔뼈 외과목 골절 · 무릎뼈 골절을 입었다.
- 3구급 기록과 응급실 기록에는 술에 취해 넘어진 상태로 적혀 있었다.
- 4공단은 2017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이 회식이 그런 공식 행사였다는 데에는 양쪽 모두 다툼이 없다고 정리했다.
- 2자정까지 이용료를 미리 냈고 그 전에 끝낸다고 알린 적이 없으니 참석자로서는 자정까지 회식이 이어진다고 여길 수 있었고, 먼저 나간 동료들도 귀가한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봤다.
- 3따라서 회식이 끝난 줄 모른 채 회식 장소에서 늦게 나오다 넘어진 사고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과음을 이유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회식이 계속되던 중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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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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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