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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진 도수치료사 — 동료가 먼저 갔어도 회식은 안 끝났다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445호2017.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공식 회식이 언제 끝났는지는 동료의 이탈 시점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종료 예정 · 종료 고지를 기준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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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장 지시로 열린 회식의 2차 노래방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도수치료사의 요양 신청을, 공단은 동료들이 떠난 뒤라 회식이 끝났고 과음 탓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도수치료사로, 2017년 2월 말 부서 매출이 늘자 병원장이 격려 회식을 지시했고, 병원장은 사정상 빠지고 원무부장이 인솔해 1차 식당 · 2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다(비용은 병원장 카드).
  • 2노래방은 자정까지 미리 결제돼 있었는데, 원무부장과 다른 동료가 밤 10시 · 11시께 차례로 먼저 나갔고, 혼자 남아 있던 근로자가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오른쪽 위팔뼈 외과목 골절 · 무릎뼈 골절을 입었다.
  • 3구급 기록과 응급실 기록에는 술에 취해 넘어진 상태로 적혀 있었다.
  • 4공단은 2017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이 회식이 그런 공식 행사였다는 데에는 양쪽 모두 다툼이 없다고 정리했다.
  • 2자정까지 이용료를 미리 냈고 그 전에 끝낸다고 알린 적이 없으니 참석자로서는 자정까지 회식이 이어진다고 여길 수 있었고, 먼저 나간 동료들도 귀가한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봤다.
  • 3따라서 회식이 끝난 줄 모른 채 회식 장소에서 늦게 나오다 넘어진 사고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과음을 이유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회식이 계속되던 중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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