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운행 중 허리뼈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택시 기사 — 승객 진술과 경위 달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69호2017. 07.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경위는 함께 있던 목격자 · 구급 기록과 맞아야 했고, 주장한 기전이 부정되자 골절과 업무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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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기사가 새벽 운행 중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 허리를 급히 굽혀 요추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골절이 생길 만한 외상 기전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6년 7월 새벽 승객 둘을 태우고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승객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 허리 염좌를 진단받았다. 그해 10월 척추 고정 · 유합술을 받았다.
- 2근로자는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 운전대 쪽으로 허리를 급히 굽혔다고 주장했으나, 조수석 승객은 주변에 차가 거의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으며 차 속도가 갑자기 줄어 보니 기사가 의식을 잃고 다리를 뻗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3구급 기록에는 운전 중 실신, 사고가 없어 외상은 없고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혀 있었다. 근로자는 3점식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 4공단은 2016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단계 주치의는 졸음운전 중 급제동으로 허리에 과도한 굽힘 부하가 걸렸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승객 진술상 차가 갑자기 느려져 불러 보니 기사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끼어든 차나 차체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경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 2가슴과 배를 함께 잡아 주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그 밖에 골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따라서 골절과 주장된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쪽 주치의 소견(졸음운전 중 급제동)도 승객 진술과 맞지 않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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