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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점심 먹고 나오다 식당 계단에서 발목 골절 — 식당 · 식비를 스스로 정해 휴게시간 사고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75호2017. 09.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구내식당이 없어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 상사와 함께 식사했더라도, 장소 · 방법을 근로자가 고르고 비용을 각자 냈으면 휴게시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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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의 경리 직원이 근처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 관리를 벗어난 휴게시간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회계 · 경리 사무원으로,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였고 회사가 지정한 식당은 없었으며 식대는 급여에 포함돼 있었다.
  • 22016년 11월 동료 · 상급자 등과 근처 분식점에서 각자 돈을 내고 점심을 먹은 뒤 나오다 식당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오른쪽 발목 인대 부착부 견열골절을 입고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다.
  • 3근로자는 구내식당 · 지정 식당이 없어 밖에서 먹어야 했고 사용자 위치의 국장 · 팀장과 함께였다며, 사업장 밖 식사 뒤 복귀는 업무와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2017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는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 2회사가 따로 정한 식당이 없고, 사고가 난 식당은 근로자 뜻으로 고른 불특정 장소이며, 식비도 각자 결제했다고 확인했다.
  • 3점심의 방법 · 장소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정해졌으므로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휴게시간 중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식당 지정 · 식비 부담처럼 사업주가 점심을 얼마나 관리했는지가 휴게시간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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