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점심시간에 먼 곳까지 나갔다 돌아오던 길의 교통사고 — 문구 구입 심부름도 휴게시간 관리도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1호2018. 01.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외부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은 지시 · 보고 · 결제 수단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돼야 했고, 점심시간의 장거리 개인 이동은 휴게시간 중 사고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경리 직원이 점심을 먹고 사무용품을 사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적인 이동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입사한 지 2주가 안 된 경리 담당 여성 근로자로, 2016년 10월 점심시간에 회사 경차를 몰고 나가 사업장에서 약 12km(차로 편도 30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남편 · 딸과 점심을 먹었다.
- 2식사 뒤 이동하다 다른 차와 부딪혀 왼쪽 어깨 · 무릎 염좌를 진단받았고, 근로자는 퇴사한 전임 경리가 포스트잇 등 사무용품을 사 오라고 해서 마트로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 3전임 경리와 사업주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병원 예약이 있다며 나갔다고 진술했다. 평소 문구는 회사 카드로 사업장 근처 문구점에서 샀는데 그날 카드를 받아 가지 않았다.
- 4공단은 2017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지만, 사적 행위나 정상 경로를 벗어난 중 사고는 제외된다는 규정을 먼저 봤다.
- 2구매 지시나 출장 보고가 없었고 평소 구매 방식과도 달랐으며, 집 근처에서 가족과 식사한 정황으로 보아 문구 구입보다 가족 식사가 이동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 3휴게시간 사고는 그 행위가 업무 준비나 생리적 · 합리적 필요 행위처럼 사업주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점심시간 40분인 근로자가 편도 30분 거리에서 가족과 식사한 것은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라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주장과 전임자 · 사업주 진술이 엇갈리자 위원회는 결제 카드 · 보고 여부 · 건강보험 진료 내역 같은 객관 자료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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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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