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1년 뒤 잰 시력으로 받은 눈 장해 2급 — 4급으로 고치고 차액 환수한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65호2017. 11.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 부당이득 원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치유 당시 상태로 정하는 것이라, 이 사건에서는 1년 뒤 검사로 청구해 더 받은 차액이 환수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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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치유 1년 뒤 측정한 시력으로 매겼던 가중 2급을 가중 4급으로 바로잡고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거두자, 근로자는 조사 절차가 위법하고 2급이 맞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매장 근로자로, 2009년 7월 영업 마감 중 반쯤 내려온 셔터에 오른쪽 눈을 부딪쳐 망막박리 · 녹내장 등으로 요양했다. 재해 전부터 왼쪽 눈은 실명 상태였고 오른쪽도 망막박리 수술 이력이 있었다.
- 2두 차례 재요양을 거쳐 2014년 6월 치료를 마쳤는데, 2015년 6월에 잰 시력(눈앞 손 움직임만 구별)으로 장해를 청구해 가중 2급을 받았다. 앞선 심사 단계에서 기존장해는 7급으로 인정돼 있었다.
- 3공단 보험조사부는 치유 뒤 시력이 떨어질 만한 소견이 없어 그 측정치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공단은 2017년 3월 가중 4급으로 바꾸면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진료계획 연장을 안 했다고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 보험조사부 방문 조사는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강압적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치유일까지 오른쪽 교정시력이 0.1로 이어졌고, 1년 뒤 청구일까지 손 움직임만 보일 정도로 나빠질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2치유 당시 상태(왼쪽 실명 · 오른쪽 교정시력 0.1 · 시야 축소)를 기준으로 하면 가중 4급이 맞다고 봤다.
- 3치료를 마친 시점의 검사로 청구해야 하는데 1년 뒤 검사로 청구해 등급이 높게 정해졌으므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고, 그 금액만큼 거두는 원액 징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 부당이득 원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 징수는 잘못 나간 급여만큼 거두는 원액 징수였다(거짓 · 부정 수급이면 두 배를 징수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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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