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치유 1년 뒤 잰 시력으로 받은 눈 장해 2급 — 4급으로 고치고 차액 환수한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65호2017. 11.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 부당이득 원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치유 당시 상태로 정하는 것이라, 이 사건에서는 1년 뒤 검사로 청구해 더 받은 차액이 환수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이 치유 1년 뒤 측정한 시력으로 매겼던 가중 2급을 가중 4급으로 바로잡고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거두자, 근로자는 조사 절차가 위법하고 2급이 맞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매장 근로자로, 2009년 7월 영업 마감 중 반쯤 내려온 셔터에 오른쪽 눈을 부딪쳐 망막박리 · 녹내장 등으로 요양했다. 재해 전부터 왼쪽 눈은 실명 상태였고 오른쪽도 망막박리 수술 이력이 있었다.
  • 2두 차례 재요양을 거쳐 2014년 6월 치료를 마쳤는데, 2015년 6월에 잰 시력(눈앞 손 움직임만 구별)으로 장해를 청구해 가중 2급을 받았다. 앞선 심사 단계에서 기존장해는 7급으로 인정돼 있었다.
  • 3공단 보험조사부는 치유 뒤 시력이 떨어질 만한 소견이 없어 그 측정치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공단은 2017년 3월 가중 4급으로 바꾸면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진료계획 연장을 안 했다고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 보험조사부 방문 조사는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강압적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치유일까지 오른쪽 교정시력이 0.1로 이어졌고, 1년 뒤 청구일까지 손 움직임만 보일 정도로 나빠질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2치유 당시 상태(왼쪽 실명 · 오른쪽 교정시력 0.1 · 시야 축소)를 기준으로 하면 가중 4급이 맞다고 봤다.
  • 3치료를 마친 시점의 검사로 청구해야 하는데 1년 뒤 검사로 청구해 등급이 높게 정해졌으므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고, 그 금액만큼 거두는 원액 징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 부당이득 원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 징수는 잘못 나간 급여만큼 거두는 원액 징수였다(거짓 · 부정 수급이면 두 배를 징수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눈 · 귀 · 코 후유장해시력 · 실명, 청력 dB, 후각 상실, 씹기 · 말하기 · 치아 결손 기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