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천장 몰딩에 머리를 반복해 부딪친 목공의 경막하출혈 — 목격자 없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87호2017. 11. 09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외상성 경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특정 사고의 목격자가 없어도, 작업 특성상 반복된 가벼운 머리 충격과 질환의 발생 기전이 맞아떨어지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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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천장 인테리어 목공이 작업 중 철판 몰딩에 여러 번 머리를 부딪쳐 경막하출혈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목격자가 없고 알코올성 질환 같은 출혈 소인이 있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6년 10월 말 한 신축 현장에 고용돼 약 4주간 천장 석고보드 · MDF를 시공하는 실내 목공 일을 했다.
- 2그는 2016년 12월 초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철판으로 된 사각 몰딩에 여러 차례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며칠 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반장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 3병원에서 외상성(아급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동료들은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고 작업 중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사고 2~3일 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자주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 4공단은 2017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상병은 발견 당일의 충격보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2개월쯤 전의 가벼운 외상으로 생긴 작은 혈종이 서서히 커져 마비 · 의식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였다.
- 2출혈을 일으킬 만한 약을 먹지 않았고, 알코올성 질환 때문이라고 단정할 사정도 없다고 봤다.
- 3해당 날짜의 목격자는 없지만, 현장에 투입된 뒤 계속 천장 몰딩 등에 머리를 부딪치며 일했다는 근로자 주장과 동료 진술이 일치해, 반복된 가벼운 업무상 충격으로 혈종이 커져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외상성 경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출혈 소인을 들어 불승인을 권했지만, 위원회는 질환의 발생 시간대와 작업 방식에 관한 진술의 일치를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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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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