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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밤샘 근무 뒤 출근길 계단에서 실신해 얼굴뼈 골절 — 단기 · 만성 과로 인정돼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59호2017.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실신 및 얼굴 · 치아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실신처럼 개인 소인으로 여겨지는 질병도 업무시간 수치가 과로 기준을 넘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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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식 매장 매니저가 17시간 넘게 일하고 몇 시간 뒤 다시 출근하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굴러 다쳤고, 공단은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개인 소인 탓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으로 외식업체 매장 매니저(주방 직원 · 품질 · 원가 관리)였고, 2016년 11월 점심 할인 행사와 인력 부족으로 근무가 크게 늘었다.
  • 22016년 11월 30일 아침 출근해 이튿날 새벽까지 17시간 넘게 일한 뒤 퇴근했고, 몇 시간 뒤 다시 출근하던 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굴러떨어졌다.
  • 3혈관 미주신경성 실신과 함께 안와 · 아래턱 · 치조골 골절, 얼굴 열상, 치아 탈구 등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0년간 관련 진료 이력이나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다.
  • 4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75시간, 4주 주 평균 66시간 30분, 12주 주 평균 61시간 17분이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인정 소수의견 있음)를 거쳐 2017년 6월 불승인했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전 1주 업무량 · 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은 64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들었다.
  • 2인력 부족과 할인 행사로 발병 직전 1주의 업무량이 늘어난 단기 과로가 있었고, 4주 ·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기준을 넘어 만성 과로가 확인된다고 봤다.
  • 3실신이 개인 소인에 따른 것이라 해도 단기 · 만성 업무 부담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발병했다고 보아, 실신과 그로 인한 얼굴 부상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실신 및 얼굴 · 치아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개인 소인이라고 봤지만, 위원회는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업무시간을 기준에 대어 보고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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