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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으로 흉추 두 곳 압박골절 — 합산 압박률 44%로 11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0호2017.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7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운동단위(흉추부) 안의 압박골절은 각각의 압박률을 더해 판정했고, 측정자마다 크게 다른 수치는 위원회가 영상으로 다시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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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 추락으로 흉추 4번 · 6번이 골절된 근로자가, 주치의가 잰 합산 압박률 62%를 들어 공단의 11급 결정보다 높은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9월 증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기대 도장 작업을 하다 사다리 밑이 들려 떨어졌고, 흉추 4 · 6번 골절, 흉골 · 늑골 골절, 혈흉 등을 승인받았다.
  • 22017년 4월까지 입원 42일 · 통원 168일 요양했다. 요양 중 신청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은 불승인됐다.
  • 3공단은 두 척추체 압박률 합계가 40~50% 사이라며 11급 7호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합산 62.1%, 다른 병원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흉추 6번 43% 등이 적혀 있었고, 공단 자문의들은 45~47%, 심사 단계에서는 42%로 쟀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위 · 아래 척추체 높이 평균에 대한 골절 척추체 높이 비율로 압박률을 구하고, 한 운동단위 안의 골절은 압박률을 합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 2치유 당시 영상에서 흉추 4번 9.52%, 6번 34.88%로 합계 44.4%였고, 30% 이상 50% 미만이라 11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근로자가 낸 2017년 9월 영상으로 다시 재도 합계 49.06%로 같은 등급이어서, 더 높은 등급을 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1급 7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합산 압박률이 50%를 넘으면 극도의 변형장해(10급) 구간이라, 측정치 몇 %가 등급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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