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매어 둔 부선의 경비원이 바다에 빠져 숨짐 — 계선 로프 작업 중이었는지 입증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5호2018. 0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순간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수사기관 내사 결과와 평소 행동에 대한 진술이 업무 중 사고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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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구에 매어 둔 실험용 부선을 지키던 경비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자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근무가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다 빠진 것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5년부터 선박 평형수 실험에 쓰이는 부선에서 비품 관리와 도난 · 화재 예방을 맡은 경비원으로, 배 위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주중 근무를 했다. 원양어선 기관장 경력이 있었다.
- 22016년 11월 오전, 선내 CCTV에 근로자가 어망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찍힌 지 약 12분 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은 없었고 익사로 판단됐다.
- 3회사는 계선 로프를 다루다 빠진 것으로 추정해 산업재해조사표를 냈고 유족 청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해경은 내사 결과 그물로 고기를 잡다 떨어진 것으로 결론 냈다.
- 4공단은 2017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배우자는 빠진 지점이 로프 근처이고 그물은 7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조수 차이에 맞춰 계선 로프를 당기고 푸는 일이 경비원 업무인 것은 맞지만, CCTV 속 물체가 근로자인지부터 분명하지 않고 근로자라 해도 로프 작업 중이었는지는 영상으로 알 수 없다고 봤다.
- 2선박 감독자가 평소 통발 · 어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한 적이 있고 회사 부장도 잡은 것을 주변과 나눠 먹었다고 진술한 점, 로프 작업 중이었다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경 내사 결론을 함께 들었다.
- 3제출된 영상 · 사진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은 당시 현장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며, 청구인의 현장 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 청구에 협조하기로 했어도, 위원회는 객관 자료로 업무 수행 여부를 따로 판단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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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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