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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방문 요양보호사 자기 오토바이 퇴근길 추락 — 당시 출퇴근 규정상 사업주 관리 아래 사고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788호2017. 05.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규정에서는 대상자 집으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문 요양 일이라도,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면 출퇴근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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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문 요양 일을 마치고 자기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요양보호사가 논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었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방문 요양보호사로, 2016년 8월부터 한 대상자 집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 주 5일 돌봄을 했고 센터를 거치지 않고 집에서 대상자 집으로 바로 오갔다. 그 전에는 다른 센터 소속으로 이른 오전에 다른 대상자를 돌봤다.
  • 22016년 8월 낮 일을 마치고 자기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논 아래로 떨어져 왼쪽 허벅지 괴사성 근막염 · 열린 상처, 왼쪽 갈비뼈 1~5번 골절, 패혈증을 진단받았다.
  • 3집에서 대상자 집까지는 약 10km였고, 사업주는 교통비 2천 원을 줄 뿐 출퇴근 방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버스로는 4시간가량 걸린다고 했지만, 대상자 마을 입구(약 1.2km, 걸어서 15~20분)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14회(반대 방향 12회) 다녔다.
  • 4공단은 2016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규정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고, 그 수단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 2사고 오토바이는 근로자 소유로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 3마을 입구에서 1.2km를 걸어야 하지만 버스가 하루 여러 차례 운행돼, 출퇴근 경로와 수단을 근로자가 고를 수 있었으므로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가 2016년이라 당시 출퇴근 사고 요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 당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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